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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공증업무 혁신한다는 외교부…실효성 있을까?

난앓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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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재외공관 공증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재외공관 공증이란 해외에서 각종 공문서를 국내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대사관과 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에서 금융거래나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문서의 공증 혹은 확인을 받는 제도다. 해외에서 발급받거나 작성되었어도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사실 확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외교부-재외공관-해외국가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실시간으로 공증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도 1/4분기 중 주일본대사관, 주 LA 총영사관에 우선 시범 적용된다. 이후 국내 금융기관 14곳에도 실제 적용되어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출처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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