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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인 투자자 ICO 제한…새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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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기업들이 가상통화 발행 전 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ICO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ICO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에서다. 

지난달 출범한 FSA 산하 가상통화 연구회는 ICO 규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들은 가상통화를 ▲발행인 없는 토큰 ▲발행인이 분명한 토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주는 증권형 토큰 등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

현행 일본의 금융 상품 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우 소득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매긴다.

금융 당국은 새 ICO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금융 상품 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출처 : 데일리토큰(http://www.dailytok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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