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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가상화폐공개(ICO)’ 박차 가하는 까닭

M 우진아윤아빠 0 0

[일요신문]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공개(ICO)’에 나선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자금을 유치하는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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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공개(ICO)'에 나선 기업들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성준 기자


ICO(initial coin offering)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규 개발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의 자금 유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종종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교되는데, IPO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준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ICO에 대한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밝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4월 24일 장중 1000만 원대를 돌파하더니 다음날인 25일 12시 기준으로 24시간 대비 7.93% 오른 1067만 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규제와 해킹 우려 등으로 2월 초 600만 원대까지 폭락했다가 크게 반등한 것이다. 이더리움, 리플 등도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3일 15시 기준으로 각각 78만 1500원, 934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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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일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ICO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인 ‘직토’와 ‘마이23 헬스케어’는 플랫폼 사업 구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가상화폐 인슈어리움, 알파콘을 발행해 ICO를 준비하고 있다. P2P 금융업체들이 공동 설립한 ‘지퍼’는 벌써 3차 ICO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차 ICO를 통해 약 8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후 오는 16일까지 3차 ICO를 진행해 추가로 13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인 ‘토큰 익스체인지 허브’를 구축해 기업들의 이 같은 사업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ICO 등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 등을 지원하며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카카오 등도 가상화폐 서비스 준비에 나서면서 향후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ICO를 통해 자금 조달을 마친 기업도 적지 않다.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BS&C, 게임업체 한빛소프트, 의료정보 관리 플랫폼 메디블록, 블록체인 업체 거번테크와 글로스퍼 등은 서로 다른 가상화폐를 발행해 ICO를 진행했다.

ICO는 진행절차와 요건이 간단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자금 유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IPO보다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신생기업들이 ICO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ICO 투자자 입장에서도 새로 받은 가상화폐가 향후 거래소 상장 등으로 시세가 상승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데다 IPO와 달리 해당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이용·참여권도 얻을 수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ICO가 법적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그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ICO는 주로 인터넷상으로 진행되기에 사기·허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술력·사업성 등과 무관하게 투자금만 끌어 모으는 일부 기업들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 건수인 712건의 절반을 넘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기업이 발급한 가상화폐 가치가 해당 기업의 실적과 재무상태가 아닌 화폐 수급, 프로젝트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김종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결국 해당 가상화폐 시세에 가려진 관련 기업 프로젝트 내용,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백서에 상세히 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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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이나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이나 규정 등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선 오히려 ‘9월 국내 ICO 허용설’이 나오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덜 받는 ICO를 허용하면 투자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 마련 여부와 계획 등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ICO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해외 법인 운용에 따른 각종 세금 납부, 현지인 고용에 따른 국부 유출 피해가 크다”며 “ICO가 해외에서 이뤄지다 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정보 취득 등도 어려워져 그 피해는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예측 가능한 ICO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투자자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감시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면서도 “타당하고 투명한 ICO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현 교수는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개별 기업들의 ICO의 가치와 적정성을 판별한 후 개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그 판별은 정부 혹은 민간기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reveal@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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