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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고객들에 집단피소…“가상화폐 거래수수료 등 과다청구”

M 우진아윤아빠 0 0

JP모간체이스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입에 자사 신용카드를 사용해온 고객들에게 집단 피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래디 터커라는 고객은 집단소송에서 “거래수수료 및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날 맨해튼연방법원에 JP모간을 고소했다. 은행 측이 고객들을 속였다며 수수료 반환과 백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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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체이스 사옥


그는 자신이 지난 1~2월 코인베이스 등에서 행한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 JP모간에서 ‘매입’이 아닌 ‘현금 선지급’으로 취급, 연간 30%에 달하는 이자와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JP모간 대변인은 이같은 소식의 진위 여부를 묻는 블룸버그 기자 질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블룸버그는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들 가운데 가상화폐 매입을 제한하거나 막는 곳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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