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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강세장, 정부는 '노심초사'

아버지가방에드러가셨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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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넘기자 규제 당국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과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7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화폐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 다단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도 거론됐다.

지난 3월 제안된 자금세탁방지(AML)를 골자로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특금법을 사실상 간접적인 인허가제로 들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이 코인거래소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FATF의 상호평가팀 방문이 오는 7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9일 법제화 절차를 밟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일본 금융청도 올 가을 FATF의 기준 이행평가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익명 거래와 미흡한 신원인증 절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FATF이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FATF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확산금융 위험을 꼬집어 ‘정밀금융제재’를 적용했다.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 계좌 개설 등 금지,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금융계좌

 개설 제한 등의 내용이다.  


한편,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인프레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1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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