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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상장폐지, 법적 문제는 없을까?

대추나무사람걸렸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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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바이낸스는 비트코인SV를 상장폐지 했다. 바이낸스는 비트코인SV 뿐만 아니라 

센트라(CTR) 등 여러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한 바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했다가 임의로 상장폐지 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나 바이낸스 같은 외국 거래소가 국내 발행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됐다.


암호화폐 상장폐지에 관해 아직 법률이나 법적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지만

 가장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증권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390조는

 ‘거래소는 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장규정에는 증권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 시장 별로 상장 규정을 두고 있다.


바이낸스의 경우 비트코인SV를 상장 폐지한 이유가 상장 요건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기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법 해석상으로도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렇지만 위 상장 규정과 상장폐지 무효에 대한 법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거래소는 신생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화폐발행사(재단)와 계약을 맺고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장수수료나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나 암호화폐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상장 계약은 당연히 사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거래소의 상장 규약이나 상장 계약의

 내용이 해당 거래소에 상장하는 암호화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대법원이 상장 규정을

 약관으로 봤던 것처럼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상장계약서의 종료 조항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암호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거래소의 상장규약이나 상장계약서에는 종료 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계약해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당 암호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거래소가 규정하고 있는 계약 종료나

 계약 해지 사유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암호화폐의 상장폐지 이유로서의 합리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규약이나 상장계약서가 약관의 지위를 갖는다면 계약해지 즉, 

상장폐지 사유 중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수수료까지 지급했던

 암호화폐발행사(재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장폐지무효 청구는 발행회사(재단)뿐만 아니라 

투자자(해당거래소 이용자)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준 약관으로 만들어야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비체인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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