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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증권위원, FXBITGLOBE에 긴급 업무정지명령

3 김규선 0 0

미 텍사스주 증권위원, FXBITGLOBE에 긴급 업무정지명령

 이지나 기자  2019-04-12 07:46  News DN  50.00

텍사스주의 증권위원회는 가상화폐의 투자상품 등을 제공하는 가상통화투자회사 FxBitGlobe (https://www.fxbit.org/)에 대해 인가를 받은 브로커 딜러를 위장해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긴급 업무정지명령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가짜 주소를 사용해 정부 기록을 위조해 인가받은 증권사(브로커 딜러)이자 투자 어드바이저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 뒤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자상품과 바이너리 옵션, 기타 상품을 전 세계에서 불법 제공했다며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FxBitglobe웹 사이트(https://www.fxbit.org/)에 따르면 500달러(약 5만엔)에서 최대 5만달러(약 500만엔)의 투자 계획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투자액으로 25%에서 최대 75%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인 등에게 소개를 한 경우 5%의 소개 수수료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은 규제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 작년 5월부터 스캠코인 판매 사이트에 전형적인 요소를 모아 담은 가짜 ICO 사이트 'Howey Coins'를 작성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

스켐코인의 전형적인 요소로서는 조기 구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저명인을 전면에 내세워 건전한 인상을 갖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FxBitGlobe와 같이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언뜻 보기에 사기인지 어떤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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