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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대법원, 암호화폐 불법사용 관련 형사법 개정

3 김규선 0 0

러시아 대법원, 암호화폐 불법사용 관련 형사법 개정

마약판매로 번 암호화폐 법정화폐로 전환=자금세탁금 위반으로 분류

 홍석진 기자  2019-02-27 16:59  World news DN  50.00
▲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 불법사용을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분류했다.

러시아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자금세탁과 관련한 형사범죄로 분류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2015년 발행된 자금세탁방지 법률 중 암호화폐 불법사용 관련 형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체르보트킨(Alexander Chervotkin) 판사는 이와 관련,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자금세탁을 진행한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며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앞으로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범죄 수단으로 사용할 시 형사범죄로 간주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법은 신기술의 적용을 고려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 규제안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진 않았다.

또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행위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은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환전된 암호화폐가 불법활동으로 획득한 자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국제기준 정도로, 새로운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체르보트킨 판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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