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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하면 고수익"…노인 대상 7억 가로채

M 우진아윤아빠 0 0

암호화폐(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억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유사수신행위 금지)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투자자를 추천하면 수당으로 2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1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주로 60~70대 고령층 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주변 지인들을 투자사업 명목으로 설득해 자신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줄 때마다 25만원씩 수당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개월가량 수당을 받았으나 A씨가 잠적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 행위로 A씨가 아무런 사업 실체없이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입출금계좌내역과 위치를 추적해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4-01 13:14 송고

[기사내용보기] http://news1.kr/articles/?327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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