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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덩치만큼 책임도 커져

은하철도구부려 0 0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끌어모은 선불충전금이 수백억원~천억원대를 넘나들며 웬만한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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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보고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은 애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은 앞으로 1천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이 정도 금액의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며, 금액이 이보다 작더라도 돈세탁 등의 의심이 가는 혐의거래가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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