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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권고안 채택

추적60인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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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해야 한다.


범죄자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개설할 수 없다. 미신고영업은 제재 받는다.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때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넘겨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6월 16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FATF 정기총회에는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감독당국이 모두 참여했다. 


이번 FATF 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이 없는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로 나뉜다.


주석서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암호화폐 송금은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ATF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FATF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 각국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FATF 권고기준과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지침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다. FATF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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