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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겨냥한 초강력 규제 태풍 몰려온다

여자라서햄볶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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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 

태풍의 진원지는 FATF다. 'FATF발 태풍'은 거래소, 커스터디(수탁업체), 투자펀드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FATF는 암호화폐 업체에도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FATF표준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1천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FATF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각 지역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중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기본적으로 익명 디지털 지갑 주소(일종의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FATF 요구대로 송·수신인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송신인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고객신원확인(KYC)을 거쳐 알아 낼 수 있지만, 수신인은

 지갑 주소만 가지고 알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FATF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들이 FATF 권고안 발표와 각 지역 

금융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국내 존재하는

 대다수 거래소가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영업할 수 없게 된다. 4대 거래소라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잡혀 신고가 말소 되면, 

 역시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기 때문에,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특금법이 통과되면 지금 법인계좌로 집금하는 거래소들은 

셧다운해야 하고 4개 거래소도 여차하면 실명계좌 제공이 중단돼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며

 "생태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특금법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위와 FIU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거나 또는 제도화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와 FIU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해석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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