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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 여전히 모호, 안갯속 '암호화폐 세금'

옥수수콧수염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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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속속 상용화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에 국세청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해석 역시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무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A사업자는 암호화폐에 투자성 암호화폐와

 거래용 암호화폐가 있는데 거래용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산 가치를 담은 것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둘 중 어떤 성격으로 볼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세청은 답변에서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했지만 성격이 다른 다양한 암호화폐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6년 12월에도 비슷한 문의가 국세청에 제기됐다. B사업자는 비트코인 거래소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비트코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문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14년 

답변을 참고하라며 똑같이 답변했다.


이같이 모호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화폐가 아니라는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지, 토큰으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 아무것도 아닌

 소스코드로 볼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있다.


국세청도 이같은 상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비트코인 등의 과세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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