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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PC로 비트코인 채굴한 대구 DIP직원 4명 징계

M 우진아윤아빠 0 0

대구시는 29일 교육용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직원 A씨와 B씨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재단 측에 요구했다.

또 관리책임자 C씨와 장비점검 담당자 D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DIP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DIP 아카데미 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인 A씨는 교육장의 고사양 PC를 이용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비트코인(제트캐시) 3.19개를 채굴해 팔아 13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는 2개월 가량 비트코인 0.08개를 채굴했으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교육장 3~4층에 21대씩 설치된 PC를 나눠 맡아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B씨가 채굴한 비트코인은 올해 1월 초 개당 100만원 이상에 거래됐으나 B씨가 2월 말 채굴사이트를 탈퇴한 바람에 소멸됐다.

대구시는 A씨가 비트코인을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DIP 직원들의 비트코인 채굴은 익명의 제보자가 최창학 DIP 원장에게 투서를 보내면서 발각됐고, 대구시가 감사에 나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시 출자기관인 DIP는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12월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올해 대구시로부터 78억원을 지원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단체의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예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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