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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의 착오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아도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처분결과가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A씨는 2018년 9월 경, 자신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보관…
축구싶냐농구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