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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시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활성시장 있다면 자산…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암호화폐 종류별 수량·금액 등 공시해야"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를 가진 기업은 재무제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시가를 기준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회계기준원은 22일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이런 암호화폐 회계처리 원칙을 밝혔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계기준원에 암호화폐 회계처리 방식을 질의했다. 회계기준원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김대현 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은 "암호화폐가 자산의 정의·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가로 공정가치를 평가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 유·무형자산 등 회계 계정과목은 회사에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시장이 있어야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활성시장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면서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판매자를 언제든 찾을 수 있고, 거래가격은 공개돼야 한다.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상시로 거래가 발생하는 암호화폐는 자산이지만, 그 외 다수 암호화폐는 자산이 아닐 수 있다. 현재 상장된 암호화폐는 1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성시장이 없는 암호화폐는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살 때 낸 현금, 비트코인(취득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암호화폐 보유 기업은 매 보고기한 말에 시장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회수가능액(처분 예상가)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손상으로 인식한다.

300만원에 1비트코인을 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직전 재무제표 보고기간 말 1비트코인이 1000만원이 됐다면 700만원의 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잡는 것이다. 반대로 100만원이 됐다면 200만원의 평가손실을 당기순손실에 반영한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거래소)는 회원 소유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단순 위탁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보유 기업은 주석 공시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유의적인 거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등을 밝혀야 한다. 보유한 암호화폐의 종류별 수량과 금액(가치), 거래사이트가 보관하는 회원 소유의 암호화폐를 별도로 구분해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발표된 회계처리 원칙은 정식 회계기준이 아니라 질의회신 단계인 데다 회사 자율에 맡긴 부분이 커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향후 회계기준이 나와야만 감독 당국이나 시장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영진 비티씨코리아닷컴 이사는 "보유한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일 단위 종가를 시가로 활용한다. 회원이 위탁한 암호화폐는 자산이나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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