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통신판매업 등록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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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1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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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암호화폐거래소 통신판매업 등록이 말소된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 등 각 지역 구청에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암호화폐거래소의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 협조 요청에 따라 각 구청은 암호화폐거래소의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사업자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순차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말소 이후에도 홈페이지에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게재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업자 의견 제출을 5월 1일까지 받고 이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관련 공문이 전달돼 검토 중”이라면서 “강남구에 등록된 암호화폐거래소가 10개 이상으로 많아 하나씩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신판매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주요 암호화폐거래소가 지자체 신고를 거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활동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형태 등이 달라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때문에 소비자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정부·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지자체 신고 절차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공정위 방침에 부응해 홈페이지 등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있다. 빗썸, 코빗은 이미 홈페이지에서 삭제 조치했고, 코인원은 회원 통지 절차 등을 거쳐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도 최근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삭제했다”면서 “공정위 방침에 부응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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