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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비트코인 금지설은 '루머'

세일러묵 0 0


인도 비트코인 금지설은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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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비엔에스 최고경영자인 가우라브 다하케는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면, 인도 정부의 금지 조치도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다하케 CEO는 인도 현지 매체인 코인크런치

 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사회가 계속되는 루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시장이 이러한 정서와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반응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중단한다"

면서,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규제와 관련해 그는 "투자 보호가 폰지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그러한 규제들은 또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들이 '차세대 거대 시장(next big thing)'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하케 CEO는 암호화폐 금지설에 대한 추측과 루머에 대해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례로 정부가 포르노

웹사이트를 금지하려 했지만 단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하는 속임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하케 CEO는 "인도는 G20(주요 20개국)의 일부분이고, FATF 규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금지가 시행될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의회에서 인도 재정부 장관인 아누락 타쿠르가 인도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지역 암호화폐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현지 매체 잉크42(IncK42)에 따르면 타쿠르 장관은 "인도에는 시민들에게 암호화폐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활동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에만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초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 거래, 채굴하는 사람에게

 1~1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리더스

 http://coinreaders.com/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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