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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5개 법안 당론 발의

M 우진아윤아빠 0 0
"거래소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 진흥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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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바른미래당의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과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된 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와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발의하는 5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 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거래소에게는 망분리 등 자신이 보관하는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거래소 시장에 있으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규제혁파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8040610582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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