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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도 청탁금지법 대상"

돈들어손내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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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며

 “(비트코인 제공은) 이익이나 편익 제공, 유가증권 제공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내용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9월경 최종 결과가 나온다”며 

“비트코인 제공 뿐 아니라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경우 두 가지 방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암호화폐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해석할지 주목된다.


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경우 업계에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 민감해질 수 있다.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대학 교수 등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암호화폐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언론사 기자, 교수, 전문가 등에게

 홍보용 코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권익위의 해석에 따라 이런 사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더비체인

http://www.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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