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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계좌 물꼬 트나, 신규 가상계좌 발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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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검증된'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통제력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거래소 설립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이 지난해부터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묶어둔 신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소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거론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한빗코 등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제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금융위 행정지도에 포함돼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에서 그간 금융위 행정지도에 

포함시켜 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 접근법 처리 기준'도 

법제화 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제화 추진 배경에 대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들은 합법적인 운영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은행들도 감독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격 거래소에 금융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국회 상정돼 게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책임 소재를

 기존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벌집계좌'(법인 집금계좌) 금지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특금법의 거래소 신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금법 개안정 통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업계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정부가 거래소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6월 중 적격 거래소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면 10월경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위해 금융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한 차례 막힌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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