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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O 전면금지, IEO도 포함된다

친정간금자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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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지한 건 ICO 이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IEO 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에서 열린

 ‘암호화폐 법적 분쟁과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이지만, 감히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고 

국내에서 드러내고 ICO를 하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2018년 들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ICO도 줄어들었다. 대신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인 IEO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IEO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통상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 거래소가 대신 암호화폐를 판매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론치패드’라는 IEO 서비스를 시작해

 상당한 투자를 유치했고 거래량을 키울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일부 중소거래소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IEO로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이런 IEO도 정부의 방침에는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ICO를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ICO, IEO, STO(증권형토큰발행) 등 명칭과 관련없이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또한 권 변호사는 IEO는 거래소라는 주체가 추가돼 ICO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ICO 주체가 해외 법인이라 투자자들이 쉽게 소송을 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한국 거래소를 통한 IEO는 소송이 더 쉽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에 대해서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팀이 모든 책임을 함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IEO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하려면 우선 거래소의 안전성과 공신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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