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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 약관 조항 14개 시정 조치

M 우진아윤아빠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이 문제로 떠올랐다. 광범위한 면책 조항과 입출금 제한 조항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거론됐던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밖에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는 자진시정 권고를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시 스스로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패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링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506258&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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