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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저작권료 지불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 특허 신청

M 우진아윤아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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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테크업계의 거물 소니(Sony)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특허청에 접수된 소니의 특허 신청서를 보면 소니는 현재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방식에 대해 “여러 관리 주체 가운데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을 인정하고 수여하는 쪽의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아예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기존에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용자들마저 콘텐츠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니는 특허 신청서에 저작권 정보와 저작권료 지불 관련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저작권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사용자들도 저작권료를 내고 확보한 콘텐츠를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식이란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용자만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걸러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소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인 울트라 바이올렛(UltraViolet)을 예로 들었다.

소니는 자회사인 소니영화사(Sony Pictures Entertainment)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저작권을 관리하기 좋은 미디어로 영화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영화뿐 아니라 TV, 동영상, 음악, 게임, 과학 데이터, 의료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 신청서에는 기술의 잠재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각 사용자의 권리를 전용 블록체인에 암호화해 기록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장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블록에는 해당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다. 이어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 값을 치르고 영화를 다운로드받는 것처럼 어떤 콘텐츠의 저작권을 획득하면 그 내용도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동시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컴퓨터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항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기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인” 앱처럼 깔아놓고 쓸 수도 있다고 소니는 밝혔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소니는 이밖에도 사용자 정보를 인증하거나 교육 자료를 관리하는 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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