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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세(KRW) 시세(USD) 거래량 24시간 변동(KRW) 한국 프리미엄(KRW)
빗썸 65,444,000 KRW 58,017.73 USD 0.00 BTC ▼ 1,651,000 -2.52% ▲ 3,757,466 5.74%
코빗 65,430,000 KRW 58,005.32 USD 204.11 BTC ▼ 1,822,500 -2.79% ▲ 3,743,466 5.72%
플로닉스 61,670,580 KRW 54,673 USD 930.45 BTC ▼ 3,446,266 -5.59%
비트렉스 61,662,233 KRW 54,665 USD 288.09 BTC ▼ 3,467,134 -5.62%
비트피넥스 61,689,192 KRW 54,689 USD 7,434.97 BTC ▼ 3,548,914 -5.75%

가상화폐의 세금보고 (미국)

M 우진아윤아빠 0 0

미국은 CFTC에서 이미 2015년 가상화폐의 성격을 상품이라고 규정했고 얼마전 3월6일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판결로 상품이라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미국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특히 금융) 세율등 구체적인 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를지라도 점차 상품으로 보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의 표준이 될수있는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단순히 가상화폐에 한정된 세금안내를 드리는것이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최대 거래소인 Coinbase 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신분을 막론하고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내및 미국외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든 적용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IRS에서 코인베이스의 자료만 가지고 있지만 며칠전 3월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클라우드법으로 인해 미국 당국은 전 세계 가상화폐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화폐가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할것입니다. (사실 당장의 시세와는 무관하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매우 좋은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코인베이스 포함 거의 모든 거래소들은 아래와 같이 거래 내역을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운 받은 파일로 구입,판매,교환등 일정기간에 발생된 변동사항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래건수가 많거나 계산이 복잡하고 번거로우실 경우 그냥 대신 계산해주는 3rd party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s://bitcoin.tax , https://cointracking.info )

 

비용은 1년에 $9.95~ $29.95 로 본인이 직접 정리, 계산했을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거래소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서비스회사의 tool에 업로드하거나 아예 거래소의 API key 로 서비스회사와 연결해 놓으시면 잊고 있다가 세금보고시 필요한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Form 8949, Quickbook, TurboTax, TaxACT 등)

 

세금은 1년내(Short term) 처분시는(판매시만 처분 아님-밑에 추가설명) 일반적인 세금보고에 소득(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바뀐 세율에 따라 2018년부터 10%에서 최대 37%까지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70,000 이었는데 가상화폐 수익이 $7,500 이라면 합산하여 $77,500 이 되고 결국 12% 의 세율 상한선인 $77,400 을 초과하게 되어 그 윗 등급인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손실 발생시는 물론 공제)

 

1년이상(Long term)보유후 처분시는 0%에서 최고 15%(고소득자 경우 20%)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처분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암화화폐를 현금화 할때만 해당되는 경우만이 아니고 주식 거래시 적용하는 보고방식과 같이 판매 및 교환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다른 자산 투자 보고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데 거래량과 구매 및 매각일의 가격을 바탕으로 매매차익을 'Schedule D'에 양도소득/손실(Capital Gain/Loss)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암호화폐를 채굴(Mining)하여 취득하였다면 성공적으로 채굴한 일자의 암호화폐 공정시장가를 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래 코인베이스 파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김통화"님의 경우,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구매만 하고 전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타인 또는 타거래소,하드월렛)으로 보내기만 했는데 Sells 로 나옵니다. 

 

즉, 처분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처분(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송금,이전,타코인으로 교환등 일체의 변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면 2017년에 "나"열의 BTC 개수를 다른 곳으로 보내다 보니 Sells 로 처리되어 그 BTC 수량만큼 2015년에 구매한 BTC 수량을 가져와 그 수량의 처분(이전,교환등)당시 금액 "B" 에서 구매 당시 금액인 "A" 를 뺀 "C" 금액이 Gain(수익)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자산의 처분시 보유하고 있던 수량에서 역순으로 가져오는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처분 순서는 구입한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먼저 구입한 자산을 가장 먼저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통화"님은 C 금액에 대해 0% ~최대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2015년에 구매후 2017년에 처분해서 Long term). 그 밑에 노란색 칸은 2017년에 구매해서 2017년에 처분했으므로 Short term 이 되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김통화"님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해당년도 세금보고시 소득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내게 될것입니다.

 

** 단, 신고의무는 1년 동안 거래액이 $20,000 이상 or 거래건수가 200회 이상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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